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갑철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김경호 김동철 김용찬 김우석 남종섭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명동 임창열 정윤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8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