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명동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김경호 김동철 김용찬 박근철 박창순 정윤경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7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