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 다자녀가정을 1순위 이용 승인 대상으로 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공용차량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운전자까지 확대함(안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제6조의4).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6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