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판수
공동발의 국중현 김경호 김용찬 김우석 남종섭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명동 임창열 정윤경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수정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역특산품의 범위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범위 명시함(안제19조의2제2호).

―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제28조제1항). 등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5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