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호
공동발의 김강식 김원기 신정현 유영호 이종인 이창균 임채철 정승현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부결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부결

의안요지

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을 준비중인 장기복무 군인을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장기복무 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정착사업, 정착생활, 정착자금,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