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3 수정가결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제1호·제4호·제8호,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4항, 제6조제1항·제3항).

나.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실시제안’을 삭제하고, ‘아이디어제안’을 ‘공무원제안’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호 및 현행 제3조제3호 삭제). 등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1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