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8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5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