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재균
공동발의 문형근 방재율 성준모 송치용 유근식 이나영 박덕동 박세원 김경근 김미숙 고찬석 장대석 장태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협조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9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