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창균
공동발의 양철민 김태형 권락용 문형근 박재만 배수문 심규순 이선구 이필근(수원1) 임창열 안기권 양운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3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6조)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2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