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강태형
공동발의 김봉균 김영준 김용성 채신덕 최갑철 김경호 김달수 김미리 남종섭 소영환 양경석 양운석 염종현 이나영 이필근(수원1) 임성환 장태환 정윤경 진용복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을 지정함.(안 제2조). 

다.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에 필요한 행사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4조).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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