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확충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3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