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고찬석
공동발의 김경근 김재균 방재율 이기형 이나영 이은주 장대석 장태환 천영미 최경자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소관 사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교육감 소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의결정족수”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5조). 

다. 위촉직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8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