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윤경
공동발의 고은정 권정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인순 김태형 남종섭 심규순 안혜영 염종현 조성환 진용복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10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안 제15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34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