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강태형
공동발의 김영준 국중범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봉균 김성수 김용성 김은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근철 배수문 서현옥 신정현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염종현 오광덕 이종인 임성환 정승현 정윤경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1조3항).

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소속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준용사항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0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