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만식
공동발의 강태형 국중범 김경호 김달수 김봉균 김영준 김용성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박근철 박창순 배수문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염종현 오광덕 이영주 이원웅 임성환 임채철 정윤경 진용복 채신덕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나. 행궁의 관람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라. 남한산성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운영·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 

마.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1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