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의안번호 5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정선
공동발의 김직란 박태희 방재율 심규순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이애형 이필근(수원1)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6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