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애형
공동발의 신정현 안혜영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용성 김은주 김직란 김현삼 박옥분 박태희 손희정 송치용 오광덕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이영봉 이진연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종현 추민규 허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수정가결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사무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4호 신설).

○ 담당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전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30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