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애형
공동발의 국중현 권정선 김경호 김규창 김미숙 박덕동 송치용 유광국 이동현 이필근(수원3)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지석환 진용복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사전 및 사후입법영향 분석 대상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전 입법영향분석 절차가 생략 또는 누락 되지 않도록 규정함(제5조 제1항).

○ 사후 입법영향분석 척도가 통상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지표(리커트척도)로 설계되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항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조례 집행과정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 등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의견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자 함(별표 2).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32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