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태형
공동발의 김강식 김용성 박성훈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이은주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저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3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