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용찬
공동발의 남종섭 배수문 서현옥 정윤경 조성환 최갑철 국중현 권정선 김동철 김용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푸른미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경기푸른미래관의 기능을 인재 양성에서 취약계층 보호로 전환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 수정함(안 제1조).

○ 경기푸른미래관의 기능에 시설 유지·관리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 원활하고 안정된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을 위해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4조).

○ 경기푸른미래관 입사 자격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의 경기도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여 경기도민의 권리 강화함(안 제5조1항).

○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 수탁자의 보조금 요구안을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으로 정비함(안 제7조3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7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