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1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동현
공동발의 최갑철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경일 김동철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남종섭 박창순 박태희 서현옥 안기권 오지혜 이나영 안광률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수정가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자율방범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자율방범 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자율방범연합회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방범단체와 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3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