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진
공동발의 이은주 장대석 고찬석 김경근 김용성 김재균 김판수 방재율 유광국 이기형 이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교원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77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