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진연
공동발의 김원기 김인순 김종찬 김현삼 문경희 박옥분 손희정 임채철 전승희 진용복 최승원 한미림 김강식 김명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대중교통운수 종사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테이크아웃 컵’) 등 소지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신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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