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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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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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진연 |
공동발의 | 김원기 김인순 김종찬 김현삼 문경희 박옥분 손희정 임채철 전승희 진용복 최승원 한미림 김강식 김명원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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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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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대중교통운수 종사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테이크아웃 컵’) 등 소지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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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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