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미림
공동발의 김인순 김은주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손희정 이애형 이영봉 이진연 조광주 진용복 채신덕 최종현 허원 황수영 권정선 김영해 김원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수정가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뷰티사업자에 뷰티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뷰티산업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뷰티산업 관련 국제대회 참관 및 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호) 

라. 뷰티산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9호)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4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