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 고용증진이라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센터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3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