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함으로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15.6.17), 제정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음(‘16.7.19). 

다. 이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2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