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9호).

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1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