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강식
공동발의 김달수 김봉균 민경선 양경석 이원웅 이종인 정윤경 지석환 채신덕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의 ‘회계감사’라는 표현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토’ 업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회계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지난 3월 29일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정산 검증인을 ‘회계사·세무사’로 규정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3, 김강식 의원 대표발의)을 마련하였으나, 

― “검증”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거나 수탁사업자의 불편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여러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였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