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
4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5-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13조)
나.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등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180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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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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