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보고 및 동의의 예외조항에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의회의 위원회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로 수정함(안 제6조 , 제7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58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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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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