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제5조의2제1항 중 “사용하여야 하고, 정수 등 위생조치를 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을 삭제함. (안 제5조의2)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75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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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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