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미리
공동발의 김경희 김명원 김미숙 김종배 김중식 박덕동 박세원 고찬석 김경근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심규순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이나영 이선구 장현국 전승희 조재훈 최경자 추민규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71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