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원안가결 |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6호).
다.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기한 규정함(안 제5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32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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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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