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국중현
공동발의 김영준 김용찬 김판수 박근철 서현옥 안혜영 이동현 이명동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국중범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1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