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판수
공동발의 김동철 김용찬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염종현 이명동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최갑철 국중범 국중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청장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장의위원을 도의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장례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경기도 공직자를 예우하고자 함.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0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