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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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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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판수 |
공동발의 | 김동철 김용찬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염종현 이명동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최갑철 국중범 국중현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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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4-0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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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청장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장의위원을 도의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장례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경기도 공직자를 예우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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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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