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창열
공동발의 김영준 김용찬 김판수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필근(수원3) 정윤경 최갑철 국중범 김동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수정가결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재향군인회 지원 대상에 산하조직을 포함(안 제2조제2호). 나.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명시함(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기한 등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7조).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3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