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계획, 실태조사,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교원연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69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