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4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계획, 실태조사,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교원연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69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