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강식
공동발의 김경호 김우석 박관열 민경선 신정현 안혜영 염종현 유영호 정윤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의안요지

가. 사업비 정산 검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사업비 3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과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라. 도지사가 사업비 정산 검증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