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강식
공동발의 김우석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신정현 유영호 임채철 정윤경 최종현 김경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국제개발 협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실적 요건을 삭제함(현행 제9조 단서 삭제). 나. 수탁기관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전문성을 갖추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도지사가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사무 감독 등에 있어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또는 지원토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13
공포일 2019-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