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4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27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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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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