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영만
공동발의 김현삼 남종섭 민경선 박윤영 박창순 서형열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허원 이진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심민자 황수영 고은정 권정선 김달수 김영준 김장일 안혜영 염종현 오지혜 원미정 유광국 윤용수 이나영 이영주 김지나 김판수 김종배 김중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명을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6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