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명을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26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