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2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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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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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영주 |
공동발의 | 김우석 김은주 김장일 김중식 김현삼 박태희 성수석 신정현 심민자 윤용수 이종인 정윤경 최승원 허원 국중범 김강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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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3-29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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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청문관련 이해관계인은 요청에 의해 청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청문결과에 따른 보고서 등을 지방의회의 요청에 의해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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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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