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성수
공동발의 김경일 김경희 김영준 김용성 김은주 김태형 남종섭 박윤영 성수석 성준모 안혜영 염종현 오광덕 유광국 정윤경 최종현 고은정 권재형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목 및 화초의 재배,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 나. 5년마다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종전의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도시농업 관련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5조) 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마. 도시농업인의 의무,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제15조 및 제16조) 바.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업무의 일부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8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