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3 |
원안가결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의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고, 징수액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징수교부율도 현행 5~10%에서 8~10%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단서 및 별표 개정).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43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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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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