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직란
공동발의 고은정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은주 김인영 김진일 문경희 박태희 신정현 안광률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이애형 이영주 이혜원 장대석 전승희 조재훈 최승원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원안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의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고, 징수액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징수교부율도 현행 5~10%에서 8~10%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단서 및 별표 개정).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3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