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옥분
공동발의 김장일 김중식 김현삼 손희정 원미정 김원기 김인순 유영호 이진연 전승희 조광주 한미림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협력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혐오표현의 조사 및 심의 청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표 및 통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20-03-03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