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전승희
공동발의 김원기 김인순 김현삼 남종섭 박덕동 박옥분 손희정 송치용 유광국 유영호 이애형 이진연 이필근(수원3) 진용복 추민규 권정선 김미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수정가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석면 해체 등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석면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74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