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39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3-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준
공동발의 박재만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장동일 김태형
찬성의원

심사경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강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