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3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3-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태형
공동발의 배수문 심규순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권락용 김영준 박성훈 박재만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설치대상, 충전시설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 등 제반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바.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4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