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희
공동발의 김미숙 김영해 김용찬 박덕동 박세원 서현옥 심규순 안광률 엄교섭 유근식 이명동 임창열 장대석 채신덕 추민규 황대호 김명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5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나. 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다.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을 정함 라. 학교의 장은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마. 교육감이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 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10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