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황대호
공동발의 고찬석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인순 김재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성준모 송치용 엄교섭 오지혜 유근식 이나영 이진 이진연 장태환 전승희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도제교육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규정함(안 제12조)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9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